[궁금하이] 5월 세금 신고 일정 및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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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이 다가오면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에 신고해야 할 세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5월에 신고해야 할 세금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후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5월 31일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
  •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고

(3)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대상: 2024년 1월~3월 중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기간: 5월 31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2. 신고 방법 및 절차

(1)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본인 신고 유형 확인 후 [일반 신고] 또는 [간편 신고] 진행
  4. 소득·공제 항목 입력 및 세액 계산
  5. 신고서 제출 후 납부

(2) 위택스를 이용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홈택스 신고 내역 자동 연계 확인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3)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1. 필요한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 매출·매입자료, 경비 내역 등)
  2.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 작성
  3.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진행
  4. 신고 완료 후 세액 납부

3. 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분납 가능: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환급 가능성 확인: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도 있음
  • 성실신고확인제도 활용: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받으면 신고 기한이 6월까지 연장됨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홈택스, 위택스 또는 세무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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