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무통장 입금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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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 제가 오늘 겪은 일을 써보려 합니다!!

 

절대로!!! 가담자가 되지 맙시다!!!

 

저한테 문자가 한통 오더라고요!

개인 업체에서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고..ㅋㅋ

그래서 밑에 번호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도 바꿔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ㅋㅋㅋ

이런저런 거 물어봤어요~ ㅋㅋㅋ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대놓고 보이스 피싱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ㅋㅋㅋ

당황했는지 오타내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ㅋ

개인 업체 이름, 사업자 등록된 거냐~ 회사 위치가 어디냐~ 계약서는 작성 안 하냐~ 그런 거 물어봐도ㅋㅋㅋ

대답이 없고.. ㅋㅋㅋ 서류는 뭔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ㅋㅋㅋ

그냥 쓰고 버릴 카드를 찾는 거 같았어요~ㅋㅋ

 

다들 조심하세요!!

괜히 저거 했다가 가담자로 돼서 경찰서행됩니다!!

 

"형법 제347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담하게 된다면 "형법 제347조 2항"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절대!! 저런 돈 준다고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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